바다로 차 몰아 부인 숨지게 한 남편 집행유예

2016년 1월 29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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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YTN NEWS(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법원 “고의 아닌 과실”…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서울=연합뉴스 ) 김계연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바닷속으로 차를 몰아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바다에 빠뜨릴 의도가 없었다며 자동차매몰치사 대신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죄를 적용한 원심을 인정했다.

 

조씨는 2014년 3월6일 오후 8시20분께 전남 여수의 한 해변공원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SUV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 부인은 숨졌고 조씨는 골프채로 창문을 깨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일부러 차량을 돌진시켰는지가 쟁점이 됐다.

조씨는 “죽어버리자”라는 부인의 말에 “후회하지 마”라고 하며 자동차를 출발시킨 뒤 속력을 줄이지 않았다. 1심은 이에 더해 “차량 밑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까지 나아가 표류함으로써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일 말다툼을 하긴 했지만 결혼한 지 20년 넘도록 큰 갈등은 없었고 조씨가 미리 탈출장비를 준비하지도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2심은 “사건 직후 흐느끼며 구조를 요청하기도 한 점을 보면 부인을 익사시키고 자신만 빠져나오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22년을 함께 한 배우자를 자신의 잘못으로 보냈다는 자책으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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