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반려견을 성폭행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남성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해당 동영상을 다운받아 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동물자유연대(animals.or.kr)는 홈페이지를 통해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현석(가명)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용의자를 검거하여 해당 동영상의 출처를 조사했다”고 썼다.
경찰조사에서 남성은 페이스북에서 중국인 남자가 개를 성폭행하는 동영상을 보고 다운 받아 자신의 계정에 게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댓글을 통해 자신이 반려견을 성폭행한 것처럼 대화를 나눈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으로 단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댓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동 또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렸다.
이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영상을 공유하지 말아달라”며 “즉시 경찰과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해 신속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수인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