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 쓰자는 여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2016년 2월 29일   정 용재 에디터

zeevl3y020

출처 : MBC ‘폭풍의 여자’/(이하)네이트 판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예비 부부,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혼전계약서 쓰자는 여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곧 3년간 교제한 29살의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인 글쓴이 A씨(32).

그런데 얼마 전 여자친구로부터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을 받아 혼란스럽다고 고백했다.

다음은 여자친구가 원한 혼전계약서 내용이다.

pann1

문제는 이에 대해 A씨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것.

A씨는 “4번에 대해서 저는 요근래 베이비시터나 유치원에 관한 안 좋은 일들이 터진 것 때문인지 가족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그런데 여친은 어른들이 허락하셔도 평생을 자식 키우셨는데 또 손자를 키우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육아를 도와주시면 합가 또는 집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나친 간섭이 불가피하다. 그런 건 싫다라는 의견입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5번 내용에는 “아이에게 있어 엄마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에 대한 욕심은 이해하지만, 아이의 엄마로만 사는 게 싫다고 주장하는데 좀 이기적인 게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6번 역시 A씨는 ‘능력껏’ 도울 생각이나 친정에 가서 일을 하라고 조항까지 만든 건 너무 꽉 막힌 생각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자친구는 “혼인신고는 1, 2년쯤 뒤에 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아이 역시 조금은 더 늦게 갖고 싶다는 것.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당연히 고치고 맞춰나가야 하는 건데 여친은 무조건 자기 의견이 맞다네요”라며 “여친의 부모님은 아버지이 가부장적인 성격과 혹독한 시집살이로 인해 이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친이 더 그런 것 같네요”라고 말하며 대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놓은 A씨.

그러나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생각은 A씨와 좀 많이 다르다.

“여자분이 제시한 조건이 무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남자친구에게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둘이 동일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아내에게 육아휴직 내지는 육아를 핑계로 사직을 강요하는 남편이 많은데 그 고마움은 생각지도 않고 당연히 여기죠. 글쓴이도 그럴 사람 같군요”, “베이비시터 고용 대신, 아내에게 휴직 강요 대신 본인이 휴직할 생각은 안해봤나요?” 등의 의견으로 A씨의 생각을 지적했다.

pann2

▲ 남자친구가 생각하는 혼전계약서의 문제점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