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미착용’ 포르노 영화사에 9천만 원 벌금 부과

2016년 3월 11일   School Stroy 에디터

AKR20160311022500075_02_i

캘리포니아 주 “포르노 촬영 시 반드시 콘돔 사용해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남성 배우에게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채 포르노를 촬영한 영화제작사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다.

캘리포니아 주 직업안전보건국은 9일(현지시간) 포르노 영화제작사 ‘서드 록 엔터프라이즈’에 벌금 7만7천875달러(9천350만 원)부과와 함께 소환장을 보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0일 전했다.

직업안전보건국은 소환장에서 “이 포르노 제작사는 남성배우에 콘돔을 착용시키지 않아 주가 제정한 에이즈 바이러스(HIV) 등 혈액 매개 병원균 방지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영화사는 또 B형 간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배우들의 후속 검진을 하지 않았으며, 백신을 갖추지도 않는 등 소속 배우들의 건강을 돌보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줄리언 섬 직업안전보건국 국장은 “포르노 영화에서 콘돔 사용은 배우들의 HIV를 비롯해 각종 성병 질환 감염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영화사 대표이자 포르노 배우인 제임스 딘은 “포르노 배우들이 실제 에이즈 등 병을 앓고 있거나 병원균에 노출된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것뿐인데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반발했다.

AKR20160311022500075_01_i

그는 “지난해 12월 샌디에이고의 한 회사에서 폭발사고로 직원 4명이 다쳐 벌금 5만8천 달러가, 페인트 회사에서 직원이 작업현장에서 감전사했는데 벌금 3만410 달러가 각각 부과됐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포르노 배우 콘돔 착용 의무화 법안을 채택하고 있다. 또 오는 11월 이 법안을 캘리포니아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주민투표가 예정돼있다.

jongw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