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들이받아’ 남자친구에게 야한셀카 보내려다 교통사고 낸 만취여대생(사진5장)

2016년 10월 28일   정 용재 에디터

5

<사진출처: DailyMail-City of Bryan Police Department(이하)>

술에 취한 한 여대생이 남자친구에게 상의탈의 사진을 보내려 하던 도중 경찰차를 들이 받은 사실이 보도되어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7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DailyMail)은 술에 취해 상의를 반쯤 탈의하고 남자친구에게 보낼 사진을 찍으려다 교통사고를 낸 대학신입생에 대해 보도했다.

19세의 미란다 케이 레이더(Miranda Kay Rader)는 그녀가 주차된 경찰차의 후미를 들이 받았을 때, 오후 8시 30분경 텍사스 브라이언(Bryan)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

2

브라이언 경찰서의 경관 존 사르텔(John Sartell)은 경찰차에 매우 심하게 제동이 걸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의 차가 주차된 것을 뛰어 되돌아갔다.


그가 사고현장으로 갔을 때, 그는 이 텍사스 대학의 신입생이 속옷을 반쯤 벗고 있었고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으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레이더에게 왜 운전을 하는 동안 속옷을 입지 않았는지 물어봤고 그녀는 빨간불에서 기다리는 동안 남자친구에게 유명 어플리케이션 스냅챗(Snapchat)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말했다.

1

자동차를 수색하던 도중, 사르텔은 자동차 내부에서 코르크가 개봉된 와인 1병을 발견했다.

레이더는 그녀가 친구의 집에서 와인 4분의 1병 정도를 마시고 기숙사로 되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브라이언은 텍사스 에이앤엠(A&M)대학이 위치한 컬리지스테이션(CollegeStation)의 인근 도시이다.


4

<사진출처: Miranda Rader Facebook(이하)>

그녀는 음주측정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측정결과 음주 사실이 판명되었다.

스타르텔은 그녀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고 레이더는 브라조스 카운티(Brazos County) 감옥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다.

그녀는 이후 2,000달러(한화 약 228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3

레이더의 페이스북(Facebook) 프로필 사진에 따르면 그녀는 고등학교 때 치어리더 출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