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양보 안한 車 과태료 방침이지만 법령에 허점

2015년 5월 18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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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위반행위 기준없어 과태료 쉽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재난 안전당국이 구급차·소방차에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령의 허점으로 ‘엄정대응’이 쉽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긴급구조·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등 7개 과제를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정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전 부처에 걸쳐 총 100건이 선정됐다.

올해 안전처는 구조·구급·소방 활동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출동 중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는 자치단체에 이를 통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구조·구급·소방 차량에 증거 수집용 블랙박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그러나 당장 과태료 부과가 ‘엄정하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로교통법령에 양보의무 위반행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2013년 법이 개정된 후 작년 10월에서야 전국 최초로 울산에서 과태료가 부과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심각한 진로방해행위가 아니고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면서 “소관 부처와 법령 개정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금액도 4만∼6만원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이 관계자는 “우선 현행 도로교통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이와 함께 ▲ 협회·단체에 안전관리 위탁 중단(신규 과제) ▲ 긴급 신고전화 통합 ▲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제 구축 ▲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 중국어선 불법 조업행위 근절 등을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신규 또는 계속 추진한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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