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로 자신이 가입한 모든 웹사이트 조회와 탈퇴를 한번에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8일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본인확인(인증) 내역 일괄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서비스를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더 이상 필요 없거나 도용이 의심되는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요청하면 된다. KISA는 회원 탈퇴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업무를 대행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준다.
이번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조회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최근 1년간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알뜰폰(MVNO) 및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법인폰도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다음은 자세한 조회 방법이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 후
2) 조회 대상을 선택한다.
조회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 총 세 가지로 제공되며 각각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3) 본인확인 수단을 선택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걸치게 된다. 만약 휴대폰 인증내역을 조회할 경우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만 가능하다.
4) 내역 조회를 위한 이용자 정보 또한 입력해야 한다. 이때 쓰이는 정보주체(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페이지 접속 종료 시 모든 정보는 즉시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이후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해당 화면에서는 ▲회원탈퇴 신청 가능 ▲직접 회원탈퇴 필요 ▲회원탈퇴 신청 불가로 나뉘어 정보가 제공된다.
각각 카테고리를 확인 후 탈퇴하고 싶은 웹사이트를 선택, 회원탈퇴를 신청하면 된다.
회원탈퇴 신청은 하루 최대 5건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 사진=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사이트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