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르바이트하며 떼인 세금 3.3% 돌려받는 방법

2017년 8월 11일   School Stroy 에디터

작년 아르바이트를 하며 떼였던 세금의 3.3%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르바이트 세금 환급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다.

4대보험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매월 수입이 있는 아르바이트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는 빠져나가는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한 후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를 클릭한다.

2. MY NTS

그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왼쪽 상단에 보이는 ‘MY NTS’를 클릭한다.


3. 지급명세서 등 지출 내역


‘지급명세서 등 지출 내역’ 클릭 후, 3.3% 세금을 뗀 목록을 확인한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3% 세금을 뗀 이력이 있음에도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 한 곳에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다.


5.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


그리고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에서 ‘정기 신고 작성’을 클릭한다. (5월 31일 까지 가능)


6. 주민등록번호 조회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한다. 전자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한 후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한다.


7. 환급금액 확인

(71)과 (78)을 더한 금액이 본인의 환급액이다. ‘동의’ 체크 후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단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어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8. 접수결과 확인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접수번호와 함께 접수증과 제출내역이 나오는데, 접수결과에 정상이라고 뜨는 것을 꼭 확인해야 한다.

그 외에 아르바이트 세금 환급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만약 국세청에서 집으로 온 우편물이 있다면 버리지 말고 우편물에 적혀있는 ARS전화번호 1544-3737로 전화를 걸어 멘트대로 따라하면 된다.

그리고 개별인증번호를 넣으라고 할 때 들어있던 2장의 종이 중 첫 번째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를 입력해 주면 된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 사진=SBS ‘상속자들’,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