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팁
1. 주차장에서 누가 내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를 했다면 보통 CCTV, 블랙박스를 확인해 범인을 잡으려고 한다.
2. 유료 주차장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 19조, 17조에 의거해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100% 차량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그게 아파트이던 어디던 마찬가지! 아파트 주차장은 유료일 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한다.
4.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 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
5. 또한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짐지지 않는다고 쓰여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라’고 쓰여있는 음식점이나 사우나에서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6. 만약 업체에서 보상을 거부하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
7. 업주는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 한다.
8. 경찰서까지 가게됐는데도 업주가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에게 ‘당직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라.
9.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 알고 있으면 도움 될 듯
(출처:-KB손해보험 RFC골드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