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지인 80명 초대한 단톡방에 ‘성관계 동영상’ 뿌린 전남친

2017년 9월 6일   정 용재 에디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화가 난 ‘전남친’이 벌인 끔찍한 짓이 공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새벽, 다시금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간 A씨. 그는 B씨가 잠든 사이에 지문 인식으로 잠금이 풀리는 스마트폰에 여자친구의 손가락을 대고 사진과 동영상을 훔쳐봤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발견했고 자신이 지난해 7월 촬영해둔 B씨의 알몸 사진과 함께 B씨의 가족·직장동료·친구·지인 등 80여명을 무작위로 채팅 어플에 초대한 뒤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1년여간 교제해오다 최근 다툼이 잦아졌으며, 결별 직전 A씨가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 중인 데이트 폭력과 더불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별 범죄’.

특히 이별에 대한 복수심으로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의 심각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안 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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