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갖고 있던 ‘아동 포X노’ 공개하고 잠적한 유튜버

2017년 12월 7일   정 용재 에디터

한 유튜버가 생방송 중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고 있다고 인증했다.

지난달 14일 한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을 이용해 생방송을 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 포르노 영상을 생방송으로 공개했다.

이날 그는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컴퓨터 안에 있는 포르노 동영상 폴더를 시청자들에게 공개했는데, 그가 공개한 폴더의 제목들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대부분의 썸네일 사진들은 미성년자들이었으며, 제목은 대부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생” 등이 쓰여 있었다.

폴더를 공개한 유튜버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확인한 후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사진 찍지 말라”, “올리지 말아달라”며 시청자들에게 하소연했지만, 이미 캡쳐는 된 후였다.

그는 방송을 종료한 후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고 댓글을 막아놓는 등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해당 유튜버가 지난 10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성추행범 가해자를 잡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동 포르노’ 소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컴퓨터 동영상과 같은 파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컴퓨터 (USB, CD, DVD, 노트북)에 저장해 놓았을 경우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는다.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이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친놈 잡혀가야 되는데” “아 너무 드럽다” “이거 진짜 안잡히나?” “미국 같았으면 바로 감옥 가는데 진짜 우리나라 법 왜 이따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연합뉴스,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