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몰카 찍은 ‘외고’ 남학생이 받은 처벌 수준

2018년 12월 4일   김주영 에디터

서울 광진구에 있는 대원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몰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원외고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같은반 남학생에게 당한 몰카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정식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생 간 몰카 범죄가 발생했지만 학교가 미온적 대처만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학교 측은 문제의 남학생에게 ‘교내 봉사 명령’ 조치만 내렸으며 학생들의 반발에도 처벌 수위는 바뀌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10월 4일 발생했다.

대원외고 3학년 여학생이 “남학생이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남학생은 경찰에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인정했다.

경찰은 남학생을 정식 신고할 것인지 여학생에게 물었고, 여학생은 부모와 상의하겠다고 현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여학생에게 의사를 물었고 이후 부모와 연락을 취했지만 남학생과 남학생의 부모가 정식으로 사과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양측 합의로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남학생에게 출석정지 4일의 긴급조치를 내린 후 학교촉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사건을 회부했으며 학폭위는 남학생에게 사회봉사 20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남학생이 수능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측은 수능이 끝난 후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심지어 출석정지 기간에도 2학년 교무실에 마련된 자습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대해 학교 측은 “징계 시점은 학폭위에서 정한 것이고 매뉴얼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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