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흡연 ‘길빵’ 규제 법안 발의..일부 흡연자 ‘불만’

2019년 2월 8일   김주영 에디터

걸어다니며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도 공공 시설, 법률과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행 중 흡연과 관련한 제재 방법은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흔히 ‘길빵’이라고 불리는 보행 중 흡연은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위험도 있다.

특히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앞서가며 흡연하는 한 남성의 담뱃불에 7살 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례도 있고, 일본에서는 길을 걷던 아이가 담뱃불에 눈을 실명하는 사고까지 당했다.

2017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보행 중 흡연을 제재해야한다는 여론이 88%에 달했다. 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그러나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에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흡연 구역은 부족하다.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기 전에 흡연 구역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황주홍 의원은 “보행 중 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이 간접 흡연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흡연 예절을 지키는 흡연자들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 보행 중 흡연 근절을 원하는 여론을 반영한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올바른 흡연 예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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