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타는 고통을 느낀다는 현재 박근혜 상황

2019년 4월 17일   김주영 에디터

최순실과의 국정농단으로 탄핵되고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확정형을 판결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며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지 2년 만에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증세가 심각해져 불에 데이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상적인 수면도 하지 못한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며, “남은 사법적인 책임은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물으면 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중으로 인한 고통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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