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성.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근황……

2019년 4월 17일   김주영 에디터

촬영 중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로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로타는 지난 2013년 자신이 촬영한 모델 A 씨의 신체 부위를 동의없이 만진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A 씨와의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했으나 A 씨가 동의를 한 행위였기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구체적인 시간, 행위 양태 등에 대한 내용에 모순된 점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성추행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면서 “사건 이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정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암묵적·명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사진작가 지망생이었던 피해자는 당시 유명 사진작가로서 관련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내기 어려워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업계 내 부정적인 평판 등 자신에게 돌아올 해악을 우려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로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와 많이 아쉽다”며 “그 친구(피해자)와 친근하고 편한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그 일을 그렇게 안 좋은, 나쁜 일로 생각할 줄은 생각도 못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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