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내연녀가 ‘청.부.살.인’ 재판에서 한 정신나간 발언

2019년 5월 14일   김주영 에디터

친어머니 청부 살.해 시도를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김동성을 언급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내연녀 A 씨는 “(범행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있었다.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A 씨 변호인 역시 “정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며 “A 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 씨는 해당 인물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는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B 씨에게 총 6천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임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A 씨가 김동성과 내연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A 씨는 김동성에게 2억5천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천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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