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구속 안된 미친 이유..

2019년 5월 15일   김주영 에디터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및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前 빅뱅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보통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등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만 신 판사는 승리에게서 어떠한 구속 사유도 찾지 못한 것이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4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승리는 영장 심사 전·후 ‘어떤 부분 소명했나’,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유인석 역시 같은 시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찰이 승리가 직접 성매매에 가담한 혐의를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승리 기각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은 “기각이라니 말도 안된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 너무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승리와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 혐의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동원했다는 내용이다. 조사받은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 혐의 사실을 시인했고, 유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으나 승리는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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