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각’ 알고 있었던 과거 승리 카톡 ㄷㄷ

2019년 5월 15일   김주영 에디터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및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前 빅뱅 멤버 승리가 구속을 피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과거 그가 이른바 ‘정준영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방송된 KBS 1TV ‘KBS 뉴스’는 승리, 정준영, 최종훈이 주점 ‘밀땅포차’ 개업을 한창 준비하던 때인 지난 2016년 3월, 영업 신고 절차를 알아보던 중 동업자들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업자 박 모 씨가 다른 업종으로 신고한 뒤 영업해도 법으로 제재하기가 애매해 다들 쉬쉬한다고 말하자, 승리는 “우리도 별문제 없단 소리네. 단속 뜨면 돈 좀 찔러주고” “X같은 한국 법. 그래서 사랑한다”며 법을 우습게 여기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의 말이 맞았던 것일까.

승리뿐만 아니라 유인석 역시 구속되지 않았으며,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 모 총경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승리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 “진짜 승리 말대로 한국 법 X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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