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김성수에 대해 어제 밝혀진 새로운 사실

2019년 5월 17일   김주영 에디터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인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그의 범행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수는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후변론을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김성수는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긴 숨만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신 모(21)씨의 얼굴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지금까지는 그가 신 씨의 얼굴을 32회 찔렀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에 따르면 그 횟수는 훨씬 더 많았다.

검찰은 구형 의견을 통해 “피고인은 땅에 넘어져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찌르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고 말하며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과 머리를 80여회 무차별적으로 찔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얼마나 온 힘을 다했으면 강철로 된 범행 도구 끝이 구부러졌을 정도다”라고 김성수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함을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폭행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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