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

2019년 9월 9일   김주영 에디터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 금지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청와대에서 이에 대해 답변했다.

윤도한 청와다 국민소통수석은 9일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날 윤 수석은 청원 답변 페이지를 통해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알렸다.

또한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김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990년대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올 7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확보하게 됐다.

해당 판결 이후 한 청원인은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11일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에 시작돼 5일 만에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총 25만 9864명이 동의한 상태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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