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성년자들이 술집 ‘엿’ 먹이는 방법..

2019년 9월 16일   김주영 에디터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한 술.집.은 지난 1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술집을 운영하는 대표 A 씨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 영업정지 처분 취소신청을 제출했으나 무효가 됐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술집에 현수막을 내걸면서 “25만 7천원어치 술 마시고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는 보아라”라며 “위조된 주민등록증 몇 번 보여줬다고 그날 검사 안 하고 마신 공짜 술이 맛있었느냐”고 적었다.

이어 “그냥 먹고 싶고 돈이 없다고 하지, 나는 피.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주방이모, 홀 직원, 알바도 다 피해자다, 이 집에서 끝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된다. 이때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류를 판매했음에도 행정처분은 유효하다. 그러나 주류를 구매하거나 마신 미성년자에게는 별다른 처분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솟구쳤다.

실제로도 주민등록을 위조하여 불법으로 음.주.를 즐긴 청소년들에게는 처벌 사례가 없기에 자영업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했다.

한 자영업자 B 씨는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잡아내느냐”며 “안 그래도 올라간 최저 시급 때문에 장사까지 안되는데 영업정지까지 당하면 우리는 굶어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빠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하라”, “미성년자들 진짜 너무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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