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함지회 부상자 ‘훈련 중 부상’ 판정 받자 문재인이 보인 반응

2019년 9월 18일   김주영 에디터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전역 당시 하 중사를 전상자로 분류했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전상으로 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 중사를 공상 처리했다. 보훈심사위는 이전에도 군에서 발생한 지뢰사고를 대부분 공상으로 판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 판정을 통보받은 하 중사는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은 직접 공상 판정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문 대통령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 중사에 대한 보훈처 판정을 놓고 논란이 일어난 지 하루도 안 돼 대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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