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유승준 ‘입국’ 재판에서 벌어진 일..

2019년 9월 20일   김주영 에디터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 측이 입국금지 처분과 F-4비자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2002년 당시 입국금지 처분에 대해 재차 언급하며 “당시 입국금지 결정이 귀속돼서 지금 사증 발급이 안 된다고 했는데, 2002년에 있었던 게 지금가지 지속되는 게 적법한지 의문”이라면서 “입국 금지 해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출국시키는 경우에도 5년에 한 번인데 대법원에서 그 부분을 짚었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에서는 당시(2002년)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한지, 더 나아가서 사증을 신청했을 당시에 그 입국금지 처분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고 이 모든 것으로 위법성을 확실하게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평등의 원칙도 필요하다.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서 다른 케이스와 비교해서 국적 취득권자의 입국금지를 받은 것은 원고 본인이 유일하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만 비례의 원칙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상고심 취지에 맞게 사증발급거부 위법성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승준은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다. 설사 병역기피를 했다고 하더라도 38세부터 제한 사유에서 빠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야 한다. 당시 병무청은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병역을 면탈했다는 취지’라고 적었다. 이것은 법적으로 판단은 되지 않는 것으로 당시 병무청이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측은 “사증발급에 있어서 입국금지 결정된 사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법 규정에서 입국금지 또는 법의의 대상이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치이고 입국 금지는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 총영사가 과연 입국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재량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F-4 비자 신청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유승준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F-4가 유일한지’ 물었다.

피고 측은 “재외동포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혜택이 가장 많은 비자다. 혜택이 많은 비자는 단순히 재외동포기이 때문에 부여한다기보다는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다”라며 “앞서 소송과정에서도 일반, 관광 비자로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일시적으로, 과거 원고 장인 사망 때 2박3일 들어온 적도 있는 것처럼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싶다고 했는데, 관광비자로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승준 측은 “비자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일반적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비자와 달리 (F-4 비자는) 재외동포에 조금 더 포용적인 비자이기 때문문에 (신청했다)”라며 “법률적인 관점에서 F-4 비자를 신청하게 됐다. 무비자로 입국하면 당연히 거부됐을 것이다. 비자를 신청해서 거부 처분이 있어야만 법률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했을 때 주권 행사와 법률상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거리가 있지만 저희 쪽에서는 신분이 우선 재외동포고, 다른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연결고리를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재외동포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당했어도 법률적으로 침해에 있어 판단이 될 것이라고 봤다”라며 “F-4는 재외동포만이 할 수 있고, 유일했기에 F-4를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변론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만나 입국금지 및 비자 등에 대해 재차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먼저 “2002년 입국금지 처분이 돼서 (비자 발급을) 못한다는 건데 재량이 없다는 건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그걸 판단 못한다는 거는 처분이기 때문에 다툴 기간이 지나서 비자를 못내준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그건 처분 아니고 행정 내부적인 결정, 못 다툰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따져서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한지, 당시 적법하다고 해도 13년 7개월 이후까지 유지되는 게 적법한 건지 판단하고, F-4 비자를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법의 목적이나 비례 원칙, 헌법 원칙 따라서 명확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다. 판단 하는 여러 요소로 입국금지가 무제한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유가 소멸되면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승준이 재외동포법에 따라 F-4 비자를 신청한 것에 대해 “재외동포법 자체는 일반 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권리 보호를 위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중이 배신감을 느끼고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경위는 이해 가지만 그 중에는 명확하게 다른 게 있다. 영리 목적, 세금 때문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원고(유스운) 측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전달이 안 되니까, 대중은 올바른 정보를 받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준 측은 “저희가 원하는 건 사실관계 바로잡는 것도 있다”라며 “다만 병역기피를 언급한 건 이 건은 법률적으로 병역기피냐를 따졌을 때, 이를 약속 하게 된 경위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억울한 게 있다. 또한 그런 걸 따졌을 때 대중이 배신감 느낄 수 있겠지만 원래 가족이 다 같이 가서 거기서(미국에서) 살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병역기피를 하려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법률적으로 병역 기피라고 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엄격하게 따졌을 때 국적 취득 만으로 병역기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재량권 이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라 재량권 이탈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유승준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싶은 것도 있고 본인이 죄송하다고, 호소하고 싶은 내용도 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국가권력 행사의 한계, 즉 재외동포라는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한 개인을 17년 간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 그것도 재량권 없어서라고 말하는 게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법적으로 평가해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계기”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 여론이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냉철하게 법률가들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모두가 책임 회피하는 느낌이다. (재량권 이탈과 관련된) 부분이 어떤 의미 있는지 명확하게 판결해주십사 하는 게 소망이고 바라는 것이다”라며 “현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군복무와 관련된 배려를 해준다.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 그런 부분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수십명의 팬들이 몰린 가운데, 유승준의 병역기피 및 입국금지와 관련된 해명 자료를 취재진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15일 판결 선고를 내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확보하게 됐다.

이 같은 판결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1990년대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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