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돈 21억 들고 도망간 내연녀가 한 것들

2019년 9월 25일   김주영 에디터

10년을 만난 내연남의 돈 21억원을 훔친 여성의 ‘호화도피’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여성 A 씨(33)는 20대 초반에 만나 10년을 만난 유부남 B 씨(62)의 돈을 훔쳐 달아났다.

A 씨는 부유한 사업가였던 B 씨가 고가의 집을 선물하고 꼬박꼬박 용돈을 준 덕분에 직업을 가지지 않고도 넉넉하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B 씨의 사업 경영이 악화되며 두 사람의 관계도 멀어졌다.

지난 2월 B 씨는 사업체 한 곳을 정리했고 최근 매각 대금 21억 5000만원을 가방 4개에 나눠 A 씨의 집에 가져다 놓았다.

A 씨는 10년 동안 내연 관계에 있었던 만큼 매각 대금 일부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B 씨는 “본처와 아이들에게 줄 돈이다. 욕심 내지 말라”고 말했다.

자신이 무일푼으로 버려질 수 있다고 생각한 A 씨는 지난 12월 20일 가방 4개를 모두 훔쳐 몰래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의 집으로 도망갔다.

A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남자친구가 준비한 대포폰을 사용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B 씨의 돈을 가지고 ‘호화도피’를 시작했다.

하룻밤 숙박비가 수십 만원에 달하는 고급 호텔에서 머물며, 서울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계약하고 월세를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고급 자동차와 명품을 알아보며 돈 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위치추적으로 통해 두 사람을 쫓던 경찰은 12월 22일 잠복 끝에 남자친구를 검거했으며, 통화 내용을 분석한 끝에 A 씨까지 붙잡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의 호화도피는 3일 만에 끝이 났다.

경찰이 회수한 돈은 21억원 중 14억원이었다. 두 사람은 3억 5000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나머지 4억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1억원의 자금 출처 및 탈세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와 남자친구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