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故 김성재편 방송해달라 청원에 청와대 입장

2019년 9월 27일   김주영 에디터

청와대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가처분 인용을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정부는 권한이 없고, 방송사(SBS)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방송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8월3일 방송을 통해 고 김성재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는 해당 방송이 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7월30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신청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이 불발된 바 있다.

이후 8월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김성재 사망 관련 방송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방송금지를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방송을 방영해 달라는 청원이었으며, 지난 8월5일부터 한 달 간 21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이에 27일 청와대는 “이번 방송금치가처분 건은 재판부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해서 방송이 금지된 사례”라며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금지가처분 명령은 구속력, 집행력, 효력의 잠정성을 가지게 되는데, 본 가처분 명령은 잠정적, 다시 말해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뜻”이라며 “다툼의 대상(실제 사건)의 유무죄를 확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힘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사가 이번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정부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정부는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故 김성재 사망 관련 방송의 제작을 책임진 방송사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1972생인 김성재는 1993년 듀스로 데뷔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후 1995년에는 솔로앨범을 발표했다. 하지만 솔로 앨범 컴백 하루만인 1995년 11월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3심에서는 차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SBS ‘그것이 알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