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아들을 인신매매집단한테 팔아넘긴 돈으로 최신 휴대폰 구입한 엄마;;

2019년 10월 8일   정 용재 에디터

20대인 중국인 엄마가 쌍둥이 아들을 팔아서 최신형 휴대전화를 구매한 것이 들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9일 중국 저장성(浙江省) 원저우시(温州市) 출신의 20대 여성이 태어난 지 2주가 되지않는 쌍둥이 아들 두명을 6만 5000위안(약 1100만원)에 팔아넘긴 사건이 있었다.

 

이 여성은 쌍둥이를 팔아넘기고 받은 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하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둥이는 원저우시에서 7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두 명에게 넘겨졌다.

저장성 경찰에 따르면 마씨로 알려진 여성은 지난 9월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다.

태어난 아기들은 미숙아 였고, 즉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태였다..

 

쌍둥이의 친부로 알려진 우씨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의 부모는 마씨를 돕는 것을 거절했다.

 

당시 마씨는 우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생활비와 출산비용을 카드로 돌려가며 메우는 상황이었다.

 

결국, 마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산둥성에 사는 불임 A씨 부부에게 자신의 친자 중 한명을 4만5000위안(약760만원)을 받고 팔아넘기고, 또 다른 쌍둥이 아들 역시 2만 위안 (약 350만원)을 받고 안후이성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남성에게 차례로 팔아넘겨 총 6만 5000위안으로 쌍둥이를 팔아넘겼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활동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 공안국이 추가수사를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마씨는 이렇게 쌍둥이를 판 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하고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경찰은 두 아기를 각각 산둥성과 안후이성에서 발견하고, 입양 가정에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한 뒤, 돌려 받아 마씨와 그의 가족에게 인계한 상태이다.

 

마씨와 우씨는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쌍둥이는 마씨의 조부모들이 돌보고있다.

 

한편 중국의 법에 따르면 아동 인신매매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인신매매 아동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중국내에 인신매매를 조속히 해결해야함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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