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형’ 구형된 ‘한강 몸통 시신’사건 범인..

2019년 10월 8일   정 용재 에디터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첫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8일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은 답했지만, 거주지 주소 등은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장의 “거주지 주소를 왜 답하지 않냐”는 물음에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짧게 답했다.

 

장대호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 요지를 다 듣고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살해도구들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짧게 답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싸움을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했다.

 

경찰과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고 며칠 뒤인 8월 16일 오전 10시 48분께 피해자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되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수사가 급격하게 진행되며 결국 장대호는 8월 17일 새벽에 자수했다.

 

그가 자수한 날 오전 10시 45분쯤 한강에서 피해자 시신의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도 발견됐다.

 

경찰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돼 언론에 얼굴과 실명이 알려진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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