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친 데이트 폭.력한 30대 여배우의 최후

2019년 10월 24일   김주영 에디터

남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자동차로 협박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 여배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한 유흥업소에서 20대 남자친구 B 씨를 만났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잦은 말다툼을 벌였고, B 씨는 A 씨와 헤어질 생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헤어지려고 하자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께 한 식당에서 또 언쟁을 벌였다.

화가 난 B 씨는 A 씨의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B 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했고, B 씨가 보닛 위에 올라간 상황에서도 그대로 출발해 B 씨를 도로에 떨어뜨리기까지 했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난 A 씨는 급기야 남자친구의 손목을 꺾고 목을 졸랐다.

이후에도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B씨의 지인을 초대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범죄의 내용이 오히려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개개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건 내용을 보면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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