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했던 ‘과속스캔들’ 왕석현 살.해.협.박 사건

2019년 10월 30일   김주영 에디터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심신미약은 불인정”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아역 배우 왕석현(16)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0일 열린 이모(32) 씨의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10개월)을 깨고 이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9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이씨의 치료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총기물류협회 관계자를 사칭해 왕씨의 학교 및 소속사에 전화를 건 뒤 “왕씨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사장을 사칭해 “왕씨가 물건을 훔쳤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범행 당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장갑을 낀 채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측은 이씨가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증후군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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