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 허락없이 썼는데 반성문 정도 쓰면 되겠죠?”

2020년 4월 10일   김주영 에디터

최근 한 커뮤니티에 남자친구와 회사 법인카드로 데이트를 했다는 황당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으며, 회사 회식에서 숙취해소제를 구입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건네받았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회사 차장은 글쓴이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내일 잘 가져오라고 신신당부했다.

집에 도착한 글쓴이는 남자친구에게 법인카드를 자랑했고, 남자친구는 법인카드를 쓰면 안되냐고 물었다.

그리고 둘은 법인카드로 데이트를 했다. 술집에서 꽤 큰 금액이 나왔고 회사는 난리가 났다.

글쓴이는 “저 고소당하나요? 아니면 제 월급에서 매꾸면되는건가요?”라며 철없는 소리를 했다.

댓글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글쓴이는 “저그럼 회사는 못다니는 건가요?” “회사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라며 횡령인 줄 몰랐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먼저 가자고 했는데 남자친구한테 갚으라고 해도 될까요?”라는 다소 황당한 질문을 남겼다.

자신을 대기업 감사팀 계장으로 소개한 댓글러는 “배임죄와 횡령죄는 형법상 동일한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라며 “남자친구분이랑 각자 교도소에서 생활 하시다가 다시 나오셔서 행복한 연애 하시기 바랍니다”라며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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