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이 오늘 얼굴 공개되면서 실제 보인 태도

2020년 4월 17일   김주영 에디터

텔레그램 N번방에서 조주빈의 오른팔로 활동했던 부따 강훈이 포토라인에 섰다.

강훈은 17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는 말만 남긴 채 호송차량에 올랐다.

지속적으로 무표정으로 바닥을 응시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미성년자로서 첫 신상 공개 대상인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조주빈의 지시대로 움직였느냐”라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의 태도를 일관했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강훈은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현금을 넣어두면, 다른 공범이 돈을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신상공개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훈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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