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노벨’ 본 제자 체벌해서 숨지게 한 교사 근황

2020년 4월 28일   박지석 에디터

자습 시간에 ‘라이트노벨’을 봤다는 이유로 제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체벌을 줘 스스로 투신 및 사망에 이르게 한 포항의 중학교 교사 A씨의 근황이 화제이다.

지난 2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이와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사망에 이르렀다”“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25일 A씨는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학생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명령했다.

또한 다른 학급학생에게 B가 읽던 소설에서 야한 대목을 찾아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B군은 다음 수업 시간에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B군이 읽은 라이트노벨은 일본 서브컬쳐에서 유래한 대중소설로, ‘가볍다’는 뜻의 ‘라이트'(light)와 소설이라는 뜻의 ‘노벨'(novel)의 합성어다.

라이트노벨은 197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청소년들이 가볍게 읽도록 제작되어 연애, SF, 판타지, 미스터리, 호러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

A씨의 실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래도 애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건 정말 잘못됐다”, “차라리 조용히 불러서 훈육했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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