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위기에 처하자 노엘이 황급히 법정에서 한 발언

2020년 5월 7일   박지석 에디터

검찰이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게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노엘은 2019년 9월에 광흥창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바 있다.

게다가 신고 접수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13%로 면허 취소 기준인 0.8%을 한참 넘는 수치가 나와 논란이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엘은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며, 국회의원인 아버지 장제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합의하려는 등 사건을 어영부영 넘기려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노엘의 공판에서 검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온 점을 감안해달라”고 재판부에 전했다.

한편 노엘의 변호인 측은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경찰과 보험사에도 사실대로 말했다”며 변론했다.

이어 노엘은 사전에 준비한 반성문을 꺼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안 했다면, 경찰에 자수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앞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을 준수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노엘은 MNET ‘고등래퍼’와 ‘쇼미더머니’ 시리즈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았으며, 2019년 6월에는 싱글 ‘SUMMER 19‘를 발매했다.

한편 검찰은 1월 9일에 노엘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선고공판은 6월 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인디고뮤직, 연합뉴스, MNET ‘쇼미더머니6’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