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심각해진 강지환의 근황이 오늘 공개됐다

2020년 5월 14일   김주영 에디터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강지환씨(43·본명 조태규)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가운데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이날 첫 항소심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에 변호인 측은 양형부당과 더불어 준강제추행 부분과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불인정한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에 따라 자기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항소심에 와서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 여성들의 행동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여성들과 합의가 돼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용서 만으로 집행유예로 인정을 받을 만한 사항인지 등을 고려해 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피해여성 측 변호인도 이날 출석해 조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했던 것인데 이제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숨어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려고 한다”며 “이는 반성하고 있는 자세가 아니다. 범행사실에 대한 인정을 번복하려는 것을 피해 여성들이 알게 된다면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법원에 제출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자료에 따라 준강간 혐의는 인정하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당시, 피해 여성이 제3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달하려는 자체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주장했다.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고 카카오톡에 접속, 메시지 전송 대상자를 찾고 내용을 입력하는 등 메시지를 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했기 때문에 피해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또 조씨가 피해 여성의 속옷을 직접 무릎까지 내렸다는데 피해 여성이 당시 생리 중이라고 진술한 것 치고는 조씨에게서 아무런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 여성의 신체와 속옷에서 조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과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번복된 진술 등 역시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을 실시하라는 재판부의 지시에 조씨는 “저로 인해 상처와 고통받는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은 너무 부끄럽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이날 법원청사 후문에 몰려있는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문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조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를 선고받고 구속된 지 5개월만에 풀려났다.

검찰이 원심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같은 달 11일 항소장을 제출하자 이튿날 조씨 측 변호인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맞대응했다.

조씨는 2019년 7월9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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