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수목장이 여전히 수의사 될 수 있는 충격적인 이유

2020년 5월 15일   박지석 에디터

유튜버 갑수목장과 그의 편집자가 수의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유튜브 ‘스브스뉴스’는 지난 13일 ‘갑수목장 충남대에서 징계받고 퇴학당해도 수의사 될 수 있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최근에는 갑수목장과 편집자가 다니고 있는 충남대학교 측에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과대학이 징계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수의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스브스뉴스는 충남대학교 학칙 상 가장 심한 처벌인 ‘제적’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학교 수의학과에 입학하면 수의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성범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출교당한 고려대 의대생이 2016년 성균관대 의대에 다시 입학해 논란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대학 측의 징계에 그치지 않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현행 수의사법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수의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갑수목장 측은 고양이와 햄스터를 같은 공간에 방치해 죽게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갑수목장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나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인해 동물이 상해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다”며 “햄스터 사망과 관련해서는 고양이의 개입도 있어 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갑수목장 측은 배설물이 뒤섞인 환경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굶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동물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스브스뉴스는 “현행법상 동물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들이 수의사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 학대로 인해 처벌받는 범위가 넓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수의사 자격에 관해서도 결격 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애초에 고양이와 햄스터를 같이 넣어두는 건 좀 아니다”,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려주네”, “이 사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등 다양하게 반응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유튜브 ‘스브스뉴스’, 유튜브 ‘갑수목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