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되자마자 욕 먹었던 개리 아들 문제의 장면 심의 결과..

2020년 5월 21일   네이버 실검 지원 에디터

KBS2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가수 개리가 27개월 된 아들 하오 앞에서 복싱하다 기절하는 모습을 보여준 장면을 심의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아들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 등 어린이의 공포심을 방송소재로 활용한 것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며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어린이가 출연하는 경우 방송 소재로 전락해 어린이의 정서 보호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어린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전방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제아동인권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3월 24일 개리와 하오가 복싱장을 찾은 장면에 대해 아동들을 정서적 학대 상황에 노출했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슈돌’ 장면은 지난 3월 15일 방영분으로 개리와 하오는 복싱장을 찾았다. 개리는 스파링에서 관장에게 카운터펀치를 맞고 링에 쓰러졌다.

해당 장면은 몰래 카메라 였지만 이를 본 27개월 된 아들 하오는 주변 사람들에게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으며 오열했다.

해당 방송이 나가자 네티즌들은 “애 보는 앞에서 저런 폭력적인 걸 보여주네”, “개리 실망이다” , “안 그래도 겁에 질려있는 애 앞에서 쓰러진 척이라니,” “사진만 봐도 한숨 나온다” , “꼴 보기 싫다 진짜,” “폐지해라 제발” 등 기절 몰카에 대해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