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해 재판받고 있는 SES 슈 근황..

2020년 5월 27일   네이버 실검 지원 에디터

수억 원대 원정도박으로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39)가 도박 빚 관련 민사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 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슈는 3억4000여 만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 연 15% 비율로, 법령 개정(2019년 6월)으로 법정이율이 전환된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한 소송 비용도 피고인 슈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슈는 3억4000만원 대 규모의 대여금을 갚지 못해 지난해 5월 피소됐다. 박 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슈를 만나 친분을 가졌고, 이후 슈가 도박 등으로 박씨에 빚을 지고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슈 명의의 경기 화성 소재 다세대 주택 건물의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슈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물이다.

슈는 이번 재판에서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를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다툼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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