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냐…” 아무도 예상 못한 최종훈 재판 결과

2020년 7월 23일   박지석 에디터

가수 최종훈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제1-1형사부는 뇌물 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위반, 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1심과 비교하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면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전했다.

앞서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줄 테니 봐 달라’라는 의사를 표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 음란물 배포)를 받고 있다.

이에 최종훈 측은 1심 공판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했지만, 뇌물 공여 의사표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이라며 부인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최종훈은 사건 당시를 회상하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뉘우치고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죄송하고 평생 이 시간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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