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여파를 줄이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대상을 나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으로 총 7조 8000억원이 편성됐다.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다르게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취약 계층을 집중해 지원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른 국민이 다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니고 모든 분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을 조금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섦여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6억원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먼저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 중소도시는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세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그 가구의 소득액수의 75%가 이번 지원대상의 상한선이라는 의미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에 해당한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등에 100만~200만 원을 지원한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