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후 안산온다는데..” 법무부장관이 최근 받은 편지

2020년 9월 15일   박지석 에디터

윤화섭 안산시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거주지였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시민들이 우려를 표했다.

이에 지난 14일 윤 시장은 추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보호수용법이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되어 보호 수용 시설의 관리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서한에서 윤 시장은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라며 “사건 피해자와 사족, 74만 안산 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 시장은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라며 “선량한 국민과 안산시민 그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겪어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날 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알렸다.

그는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왜 다시 두려움을 느껴야 하나, 안산시민이 왜 불안해야 하냐”라며 “흉악범을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것만이 시민들께서 느끼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CTV 추가 설치, 전담 요원 배치 등은 물론 법무부와 경찰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호수용법은 법무부가 지난 2014년 9월 입법 예고를 했지만 제정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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