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인데요. 당신들 화장실 쓰면 아이 깨니까 화장실 가지마세요”

2020년 9월 28일   김주영 에디터

층간소음 때문에 아이가 잠에서 깬다며 화장실을 쓰지 말라고 통보한 이웃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주민 A 씨가 아랫집으로부터 받은 쪽지 사진이 올라왔다.

아랫집 주민은 “2개월된 신생아가 있어서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안방 화장실 사용을 삼가해달라”고 통보했다.

이어 “물 흘려 보내는 소리와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서 아이가 자꾸 깬다. 정 급하시면 거실 화장실 이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닌 화장실 이용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는 이웃의 요구에 A 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누리꾼들 역시 “대면으로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글 써서 저러니 보기 싫다” “종이 찢어서 아랫집 문 앞에 버리겠다” “그냥 무시가 답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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