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재사건이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초등생이 받았던 실제 대우

2020년 11월 2일   박지석 에디터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자백한 이춘재의 모습이 공개됐다.

2일 열린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9차 공판에서는 이춘재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이춘재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만을 말하겠다”라고 선서를 했다.

이 가운데 이춘재가 살해한 화성 실종 초등생이 30년간 ‘가출인’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난 24일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경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 김모(8)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다.

당시 경찰은 김 양이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보고,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 양의 부모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요청을 했으나, 단순 실종사건으로 처리돼 지난 30년간 ‘콜드 케이스(장기 미제 사건)’로 남게 됐다.

화성사건 수사본부는 과거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으나, 당시 경찰이 학교에 잘 다니던 나이 어린 학생을 ‘가출인’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양의 실종과 화성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기록은 일부 남아있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경찰이 김 양의 유류품 발견 사실에 대해서도 김 양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이에 수사본부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김 양의 가족들에게 유류품 발견 소식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수사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 이런 불일치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춘재가 법정에 나와 모습이 공개된 것은 그가 자백한 연쇄살인 1차 사건이 발생한 1986년 9월로부터 34년 만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춘재가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촬영을 불허해 언론의 사진, 영상 촬영은 이뤄지지 못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SBS ‘그것이 알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