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그 아이랑..” 왕기춘 오늘 징역받기 전 했던 심각한 말

2020년 11월 3일   박지석 에디터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이 징역 9년을 구형 받았다.

지난 2일 검찰은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A(17)양을 성폭행했다.

검찰은 징역 9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그는 기소된 뒤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왕기춘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왕기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