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알려진 ‘제2의 포항 덮죽집 사건’ 충격적 내용..

2020년 11월 5일   박지석 에디터

부산의 한 카레 전문점이 직원에게 상표명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골목식당 덮죽처럼 부산에도 표절 발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부산의 ‘겐짱카레’ 대표인 요시다 켄지가 지난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적은 글이 담겨있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골목식당 덮죽 표절 사건과 매우 흡사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요시다 켄지는 “저는 2006년부터 이곳 부산에서 카레 전문점을 시작했으며,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지금까지 계속 카레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쌓아온 겐짱카레 상호를 저희 가게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현재 겐짱카레 서면점과 중앙동 본점이라 칭하는 곳의 사장)이 저 몰래 겐짱카레 상호명과 얼굴 마크까지 제가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상표등록하여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에서 제 딸을 사칭했고, 그것도 모자라 가게 상호명으로 ‘겐짱카레 서면점’과 ‘겐짱카레 리본점'(중앙동)을 오픈하여 겐짱카레를 최초 시작했던 가게(중앙 본점) 근처에서 버젓이 장사를 하며 저의 카레 인생 모든 것을 통째로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겜짱 카레 본점을 방문한 손님들에 따르면 가게 벽면에는 “겐짱카레 서면점, 40계단점은 저희 겐짱카레와 관계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이와 함께 상호명을 사칭한 겐짱카레 가게들은 현재 배달도 하며 방문자 리뷰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분점 내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상표권도 상표권인데 사칭은 사기의 문제다”, “정말 양심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겐짱카레, SBS ‘모닝와이드’,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