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만 탑승하면 여지없이 넘어지는 여성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SBS 8뉴스는 대구 시내버스 기사들이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이른바 ‘버스 꽈당녀’에 대해 보도했다.
버스만 타면 넘어지는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11월 11일 버스에 탑승하고 좌석에 앉으려고 걸어가던 중 심하게 넘어졌다.
버스가 급출발한 것도 아니었지만 A 씨는 지지봉을 잡는가 싶더니 넘어지고 말았다.
이후 그는 버스기사의 잘못 때문에 다쳤다며 합의금 106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사흘 뒤 같은 노선버스에 탑승한 뒤 똑같이 넘어졌다.
그 전에도 A 씨는 지속적으로 버스만 타면 넘어지는 행동을 반복했다.
A 씨는 치료비 명복으로 버스 운전사와 공제회로부터 개별합의금과 보험금 등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버스들의 주행속도는 시속 3~6km 남짓, 급제동이나 급정거도 없었다. A 씨가 고의로 넘어져 합의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버스 운전사들은 A 씨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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