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조주빈 ‘징역 40년’ 받을 때 SNS에서 발생한 끔찍한 일

2020년 11월 27일   박지석 에디터

조주빈이 1심에서 4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불법촬영물 공유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한 매체의 취재에 따르면, 텔레그램과 각종 SNS에서는 아직도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이 n번방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유됐다.

이에 많은 사회단체들은 제작자는 물론 시청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며 엄벌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트위터 계정은 ‘무료 음란물 자료 공유’를 미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료 나눔을 한다며 디스코드 등의 온라인 채팅방 주소를 10여 개 뿌린 뒤, 방에 입장한 인원이 많아지면 “희귀자료, 영상 판매 중 문의” 등의 공지를 올려 영상 구매를 유도했다.

이는 무료방과 유료방 차별 관리를 했던 조주빈의 방식과 매우 유사한 방식이다.

해당 계정이 개설한 10여 개의 ‘무료나눔방’에 입장한 인원만 각 방별로 1000~6000명이었으며, 조주빈의 1심 선고가 나왔던 이날 오전에 실제 접속한 사람만 160명이 넘었다.

또한 지난 19일에 생성된 한 계정은 전날인 25일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해당 계정 이용자는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영상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개인 영상 제보도 받는다며 입장을 원할 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달라고 공지를 올려놓기도 했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 사진을 올려놓고 해당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원한다면 글을 남겨달라는 계정을 비롯해, 지인 능욕 등의 계정도 쉽게 발견됐다.

이미 한차례 성 착취 문제로 이슈가 된 n번방 사건이 같은 방법으로 여전히 계속 발생하면서, 제2의 조주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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