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누명’ 20년 옥살이에 윤성여 씨가 받는 보상 금액

2020년 12월 18일   박지석 에디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20년간 누명을 쓴 윤성여 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해당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성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과거 잘못된 판결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이 가운데 윤 씨가 20년간의 옥살이로 보상받게 될 ‘형사보상금’ 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은 하루 기준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해 책정된다. 하루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 일급(8시간 근무 기준)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하다.

올해 최저시급인 8590원으로 환산하면 하루 최대 34만 36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윤성여 씨의 경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기간은 무려 19년 6개월이다. 실제 복역 기간은 7100일 남짓하지만, 산재보상 산정 월평균 가동일수인 월 22일로 보상금을 추산하면 윤 씨는 최대 17억 6000여만 원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윤 씨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 등을 당한 사실도 인정됐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실책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점이 판명됐기 때문에 형사보상금 규모에 준하는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거기에 형사보상금과 이자 등을 계산하면 적게는 20억 원에서 많게는 40억 원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윤성여 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하고 싶은 일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살면서 생각해 보겠다. 보상 문제도 잘 모르겠다. 무죄를 받아 속이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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