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이는 거 보면 신고하세요. 돈 드려요” (+방법, 금액)

2020년 12월 24일   김주영 에디터

5명 이상 모여있는 모습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고 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수도권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2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연말까지 코로나19 관련 우수신고자 1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신고한 A 씨에게 ‘최우수 신고자’로 선발해 상품권 50만원을 수여한 적이 있다.

또한 지자체들도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일명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에 상금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9월부터 코파라치 제도를 시행했으며 총 6만 3712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천시는 올 상반기 우수 신고자(15)와 다수 신고자(25)명에게 10~2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했다.

인천시 측은 “코파라치 제도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인천형 방역 대응이다”라며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부산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어플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집함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3밀(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 경우, 마스크 미착용 등이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코로나19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발생 지역, 위반 내용과 함께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하면 된다.

그러나 사회적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지만 의도와 다르게 과도하게 신고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신고포상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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