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 변경돼 난리 난 사항 (+대상)

2020년 12월 29일   박지석 에디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27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과 대상에 대해 논의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 초부터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 등이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 자체는 지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당시와 동일하지만, 금액은 늘었다.

집합 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타격을 입은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등이 가장 많은 금액인 3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카페와 식당, PC방 등 집합 제한을 받은 업종은 200만 원을 받게 된다. 그 외 자영업자는 1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받았던 사람이라면 5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협의회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특별 돌봄 지원비 지급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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