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광훈 목사가 최후 진술에서 한 정신 나간 발언

2020년 12월 30일   박지석 에디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전광훈 목사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개별 후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가 지지한 ‘자유우파 정당’은 보수 성향 정당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할 순 있지만, 의미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판명됐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 목사가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한 건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 표명 또는 수사학적 과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최후진술 시간에서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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